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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 회계처리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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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424회   작성일Date 24-04-23 16:55

    본문

    Q. 본사는 3년의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에게 판매장려금을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을 어기는 경우 반환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하는 때에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비용 등으로 자산 계상 후 기간 안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고객에게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면 변동대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변동대가에 해당하고 반환조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동 약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자산계상 후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매출에서 차감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51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금액)는 변동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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