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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양수익 인식 시 인도기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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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041회   작성일Date 23-12-28 19:27

    본문

    Q. 당법인은 분양관련 시행사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회계감사 시 K-IFRS 적용하는 경우 수익 인식을 인도기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도 인도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그 용역제공기간에 불구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1년미만의 단기용역손익이나, 기업회계에 따라 인도일기준에 따라 손익을 계상한 때에는 인도일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에 따라 손익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또한 인도일 기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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