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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조특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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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3,578회   작성일Date 22-08-22 12:27

    본문

    Q. 1세대가 보유하는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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