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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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연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22년 6월에 행사하려고 하는데 부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상법 제340조의2조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2021년 회사는 벤처기업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부여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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