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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1주택 판정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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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590회   작성일Date 22-09-18 20:38

    본문

    1. 일시적 2주택 

       종부세법 §8④2호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 수 제외

       -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상속주택

       종부세법 §8④3호 :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적용요건

         ① (일반상속)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② (저가주택·소액지분) 가액요건(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요건(40% 이하) 충족 시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3.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법 §8④4호 : 주택 소재 지역,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적용요건

         ① 1세대 2주택자 : 지방 저가주택 1채만 주택 수 제외

         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③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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