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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토지 취득 후 건물 신축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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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373회   작성일Date 22-10-20 09:11

    본문

    Q.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토지는 취득이 완료된 상태이며, 사옥 신축을 위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에 건물이 완공이 되는데, 최초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 취득세 신고 납부 시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신고 시에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도 같이 적용하여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만약 최초 토지 취득세 신고 납부 시에 적용을 했어야 한다면, 최초 신고 시에 중과세율을 적용 못한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 시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4.6%,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로 신고납부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 시 그 토지면적은 중과기준세율로 중과가 되므로, 분점사무소로 사용한 날을 중과사유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추가로 4.4%(농특세 포함)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건물 취득세는 별도) 즉, 중과사유일에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과세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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