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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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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502회   작성일Date 22-10-19 15:36

    본문

    Q.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97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기간 만료일이 자동말소일인지 또는 자동말소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종료일인지 아니면 양도일인지 여부


    A.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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