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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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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2,882회   작성일Date 22-10-17 17:13

    본문

    Q. 주식양도일 이후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성취함에 따라 추가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A. 거주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명의개서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잠정 양도가액을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성취함에 따라 잠정 양도가액 외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즉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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