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별거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부(父)와 별거중이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가 적용되는지 여부
A.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60세 이상의 부모(父母) 중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父)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母)와 합가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1세대1주택의 특례]
- 이전글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2.08.16
- 다음글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2.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