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272회 작성일Date 22-08-11 14:57 본문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힌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2.08.12 다음글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22.08.1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