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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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나.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하며, 소액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증령 §29⑤).
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05.1.1. 이후 기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그 외 정치자금(불법정치자금)은 몰수·추징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76③)
라.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는 재산
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그 금품은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칙 46-35...1).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92,2009.11.9.).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업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을 말한다(상증통칙 46-35...1).
3)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
4)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금품
5) 무주택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임차보증금 중 취득가액의 5% 또는 전세가격 10% 이하의 것
6)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바. 다음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산법에 따른 신용보증재산 및 같은 법 §35에 따른 신용보증재산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24①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같은 법 §26의3①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5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같은 법§59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2021.2.17. 이후 증여세 결정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46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가 증여받은 재산
아. 소득령 §107①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자. 2016.1.1. 이후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차. 설립금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2017.1.1. 이후 증여부터)
(*) 민법 §97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민법 §975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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