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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주택 기산일 및 양도세 산출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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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056회   작성일Date 22-08-03 19:00

    본문

    Q. 현재 조정지역에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2016에 매입한 공시지가 1.5억의 소형 빌라
    B: 2017에 매입한 공시지가 12억의 아파트(2019부터 실거주)
    C: 2021에 상속받은 공시지가 6억의 아파트
    2022년 10월에 A를 매도하고 11월에 B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內) 주택을 2022. 5. 10.부터 2023. 5. 9. 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이상 보유시 연 2%, 최대 30%)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관련한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ㆍ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A를 과세로 양도하고 B와 C만 남았을 경우,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1주택에 한함) 1채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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