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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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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672회   작성일Date 22-11-02 10:55

    본문

    Q.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이친절씨는 2020년 2월 서울 소재 신규주택(B)을 취득한 후 2020년 6월 종전주택(A)을 양도하였습니다. 신규주택(B)의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21년 9월 25일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B)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ㆍ전입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ㆍ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늦게 이사ㆍ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석사례1>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2021.12.13.)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2020.09.2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 (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사례3> 서면-2020-부동산-1625(2021.01.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로 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임차인의 거주여부,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 등)는 사실 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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