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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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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5,230회   작성일Date 22-11-02 10:52

    본문

    Q.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이사를 위하여 2018년 7월 서울 소재 아파트(B)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9월 잔금청산 및 이사전입함. 김국세씨는 종전주택(A)을 2022년 3월 양도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김국세씨의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 20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ㆍ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상기 잔금청산일 2020년 9월)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512(2021.05.25.)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대상
    적용방법
    종전주택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1. 2018.9.13. 이전 ⇒ 3년
    2. 2018.9.14.~2019.12.16. 사이 ⇒ 2년
    3. 2019.12.17. 이후 ⇒ 1년
    종전주택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 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1. 2018.9.13. 이전 ⇒ 3년
    2. 2018.9.14.~2019.12.16. 사이 ⇒ 2년
    3. 2019.12.17. 이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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