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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시 사업소득금액에 주택임대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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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553회   작성일Date 22-10-20 08:56

    본문

    Q.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은 아래 기재된 내용대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조특법 제132조 2항의 내용 중 사업소득에는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임대업은 주택임대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주택임대업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최저한세 산출세액에 주택임대업 소득금액의 산출세액도 함께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최저한세 계산 시,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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