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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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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651회   작성일Date 22-10-03 13:53

    본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세법상 크게 문제가 없다. 증여세와 취득세만 내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부동산을 보유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돈을 들여가면 증여를 할까? 이는 대부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단, 최근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올라가므로 사전에 취득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주택 등이 분산소유되면 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은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의 유인이 있을 수 있다.


    2)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는 개인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소득이 분산되면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3) 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해놓은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된다(취득가액의 이월과세제도).


    4) 상속세

       상속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되므로 사전에 미리 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증여 시에 고려해야 할 취득세 중과세

    원래 부동산 증여 시의 취득세율은 3.5%이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적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일 것

    -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할 것

    - 증여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3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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