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의 해외 근무 후 본국에 귀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해당 소유주택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하 '퇴거기간')을 소유주택의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퇴거기간 = 재외공관 근무발령에 따른 출국일 ~ 귀임발령에 따른 귀국일)
A.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