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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경우 임대요건 사후관리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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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217회   작성일Date 22-08-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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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의무임대기간 충족)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 임대계약시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받은 것에 영향이 없는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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