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의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089회 작성일Date 22-08-09 14:32 본문 ① 과징금(부동산가액의 10% ~ 30%)이며, 부동산가액(과징금 부과일 현재)은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② 이행강제금(과징금부과일을 기준으로 1년을 넘은 경우와 2년이 넘은 경우로 구분하여 부동산평가액의 10%, 20% 부과)③ 벌칙(명의신탁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대상으로 함 목록 이전글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 22.08.11 다음글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08.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