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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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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068회   작성일Date 22-08-08 15:33

    본문

    1. 과세요건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

       -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증여시기

       재산사용일 또는 용역제공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증여재산가액 : (①≥1천만원, ②·③≥(시가×30%)

       ①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 용역 제공

          -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 차입한 경우 : 차입금×적정이자율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그 외 :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②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사용·용역제공

       ③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사용·용역제공 : 대가 -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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