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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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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395회   작성일Date 22-08-08 13:47

    본문

    1. 과세요건 

       증여일·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취득할 것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할 것

       -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


    2. 납세의무자

       취득자(수증자, 유상취득자)


    3.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Min(①,②)

       ① (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등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증여·유상 취득주식수×30%

       ② 3억원


    4. 정산시기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5. 증여재산가액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 등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증여·유상취득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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