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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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주택(AㆍBㆍC)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2022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김국세씨의 경우 기본세율(6% ∼ 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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