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 합산 신고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안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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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소득별로 안분하여 공제하는지 아니면 합산한 금액에서 일괄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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