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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매출비율에 따른 샘플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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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569회   작성일Date 22-11-03 13:35

    본문

    Q. 무료샘플 제공 시 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매출한 수량의 5%의 비율로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ex: A품목 100개 거래시 5개 무료 제공). 이러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는 비용인식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수익인식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질의에서 귀사가 대가(수익)를 획득하면서 이행할 수행 의무는 매출수량 X (1 + 5%)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의 대가로 105% 의 원가가 매출과 대응하여 인식되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문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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