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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예인 전속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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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262회   작성일Date 22-11-03 13:30

    본문

    Q. 당법인은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5월에 가수(A)를 전속계약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3.3% 신고 의무를 뒤늦게 알게 되어 기한후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속계약 한 가수(A)와 3개월만에 반환해서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다시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3.3%(지방세 포함)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2022년 5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6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당초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이후(귀 질의 3개월 후)에 해당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지 후 지급대가인 사업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원인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당초 계약이 원인 무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액을 받환받는 경우
    당초 제출한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당초 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액을 받환받는 경우라면,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지급명세서도 수정).
    당초 계약이 유효하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후발적 사유로 용역대가를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추가적으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과-0880,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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