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기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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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은 만화카페를 창업하고 인테리어공사 중에 있습니다. 만화카페는 이용료는 면세매출이고 식음료는 과세매출인데, 2024년 10월~12월말까지 공사진행 예정이라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예정공급가액 등에 있어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수 없어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게 되며, 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매입가액 및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x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이미 공제한 세액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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