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기한후신고 후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시 과태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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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 결산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은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의 법인세 신고는 사정상 3월에 마치지 못해서 4월에 기한후신고로 진행하고 국제거래명세서는 6월 전에 제출할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한 내에만 제출을 하신다면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호[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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