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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회계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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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638회   작성일Date 22-10-06 10:13

    본문

    Q. 당사는 일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급여 XXX / 주식매수선택권 XXX). 그런데, 일부 직원이 권고사직(비자발적퇴사)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태권이 취소 된 것은 아닙니다. 근무용역제공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가득조건 미 충족)에서, 비자발적 퇴사 인원에 대한 주시매수선택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주식보상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일 비자발적퇴사로 인하여 주식선택권은 상실되지 않았으나, 더 이상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일시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14, 15, BC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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