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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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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069회   작성일Date 22-09-21 21:25

    본문

    Q. 1세대 1주택(아파트) 소유자이며 아파트를 양도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하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를 먼저 팔지 못하고 전원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에 장기주택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가격은 5억원 이하입니다.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①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대원이어도 공제가능)
    ②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0년 이상 포함]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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