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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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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638회   작성일Date 22-11-17 10:58

    본문

    Q.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한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종중이 증여받아 등기를 하였습니다. 증여자 명의는 개인이나 실제는 종중의 토지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부동산이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종중회의록, 취득시 대금지급내역(종중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 등) 등을 통해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979, 2007.10.17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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