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매출이 없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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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이 없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A.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법 38조 1항).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열거된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중에는 면세사업과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부법 39조 1항 7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업종코드 64992)는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서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 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는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이 열거되어 있는데, 지주회사는 면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주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 2012.01.17.)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지주회사의 사업은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이 아니므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국세청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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