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Q. 본인은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시 납부세액의 기준을 산출세액[예: (매출세액-매입세액) *20%]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무신고납부세액[예: 실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신용카드발행공제) *20%]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A. 무신고납부세액이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였으나,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무신고납부세액(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이전글학술대회시 해외연사 사례비 원천징수 방법 22.11.03
- 다음글기부금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 22.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