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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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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3,010회   작성일Date 22-12-22 11:10

    본문

    Q. 정민국씨는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민국씨는 2024년 12월 A감면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A감면주택: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임.
    A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정민국씨의 경우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나요?
    A.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B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A감면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특법§99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
    ①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②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 감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뺌(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소득금액(소득법 §95①)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 계산사례
    - ① 양도가액: 15억원 ② 취득가액: 5억원 ③ 양도소득금액 10억원
    - 기준시가
    ① 감면주택 취득당시: 2억원 ②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3억원
    ③ 감면주택 양도당시: 7억원
    10억원(15억원-5억원)  ×  3억원 - 2억원  =  2억원
    7억원 - 2억원
    <해석사례 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2019.05.3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67(2020.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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