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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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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902회   작성일Date 22-11-15 16:15

    본문

    Q. A주택을 보유한 김성실씨와 B분양권을 취득한 윤친절씨는 2022년 5월 혼인하였습니다. 김성실씨는 2025년 6월 이후 주택(A)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분양권이 2021.1.1. 이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김성실씨의 경우처럼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특례를 적용받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성실씨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해석사례 1>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2021.08.30.)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법규재산-5423(2022.04.21.)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별첨 「세부 집행원칙」의 ‘case2’ 적용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종전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각 “혼인한 날”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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