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부취득 중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연부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으며,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한 상황입니다. 현재 당사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지를 고려하고 있고, 해지 시 계약금은 매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연부금 납부 중 계약이 취소된 경우, 완전한 취득이 아닌 상태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 문제이고, 취득 자체가 취소된 것이므로 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최종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취득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3두3857, 2005. 6. 24.> 판결 참조)
- 연부취득 중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해지청구권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점(<지방세운영-2788, 2015. 9. 2.>)
등을 고려할 때,
- 연부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이 지급되기 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처음부터 연부취득 중인 물건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부취득 중 성립했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지방세운영과-869, 2019. 4. 2.)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제20호,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동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부동산세제과-3558, 2022.11.11.
- 이전글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외국국적동포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23.03.16
- 다음글개인 소유 특허권 양도시 과세문제 23.03.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