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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분양받은 리조트 건물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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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522회   작성일Date 23-04-16 21:47

    본문

    Q. 당사는 리조트를 분양받아(재무제표상 유형자산-건물로 인식) 직원 혹은 직원가족들이 휴가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시 안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용 건축물”이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장 구외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 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됩니다(세정 13407-320, 1994.7.8.).
    그리고 서울시 적용요령에 의하면 사업장의 형태가 공장 구ㆍ내외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공장 구ㆍ내외와 관계없이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장 구외의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 직원 복리후생시설도 안분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춘 사택 개념의 숙소, 즉 주거전용시설은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시설 건축물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동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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