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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해외에서 화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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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931회   작성일Date 23-04-16 21:45

    본문

    Q. 당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해외에 계신 교수들이나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화상으로 진행했으니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와 신고절차 없이 자문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한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도 국외 제공 용역이라도 국내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출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A.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받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또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예 : 인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외국의 교수들이 화상으로 내국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원천징수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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