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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3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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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951회   작성일Date 23-02-21 15:25

    본문

    - 보유기간 : 2017.10.01.(취득) ~ 2020.4.30.(양도) --> 940일(초일불산입, 말일산입) 

    - 비사업용 기간 : 2019.4.30. ~ 2020.4.30. --> 366일


    2017.10.01

                사업에 사용한 기간(1년 7개월)

    2019.4.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1년)

    2020.4.30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 토지의 소유기간 2년 7개월에서 2년을 차감하면 7개월임. 비사업용 기간이 1년이므로 요건 충족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당상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 토지 :

    366/942 = 38.9% -->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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