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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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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435회   작성일Date 22-12-13 19:22

    본문

    Q. A주택을 소유한 박대한씨는 2021년 10월 B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박대한씨는 2023년 7월 B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중과하지 않나요?
    A.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60%(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박대한씨의 경우 B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세율은 60%입니다.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소득법 §104①)>
    구분
    세율
    2021.5.31.까지
    2021.6.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
    50%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조정대상지역 내ㆍ외 구분없음)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
    - 1년 미만: 50%
    - 1년 이상 2년 미만: 40%
    - 2년 이상: 기본세율
    <해석사례> 서면-2020-부동산-2546(2020.09.28.)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0%*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위 해석은 2021.5.31.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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