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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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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738회   작성일Date 22-12-05 16:30

    본문

    Q. 장세정씨는 2015년 4월 취득한 A주택을 2022년 6월 양도하였습니다.
    A주택 취득ㆍ양도 과정에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지출했습니다. A주택 양도시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은 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563(2011.07.0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2007.02.27.)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별도의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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