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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드라마 제작지원금(PPL)의 비용인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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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009회   작성일Date 22-12-01 12:58

    본문

    Q. 당사는 드라마에 당사 제품의 광고를 목적(방송에 자막고지, 방송에 제품 노출)으로 드라마 제작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방송 노출로 수익이 창출 기대시기는 방송되는 시점인데, 제작비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이와 다릅니다.

    - 제작 지원금 지급 시기: 2022년 11월

    - 드라마 방송 시기: 2023년 4월

    질문은, 이경우 지원금의 비용인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광고를 위한 지출 회계처리입니다. 

    PPL을 통해 지출된 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또는 자산이 획득되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당기비용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K-IFRS 제1038호 문단 69]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 재화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은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기업이 그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54 참조).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즉, 사업개시원가).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은 제외한다. 사업개시원가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한 법적비용과 사무비용과 같은 설립원가,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개업원가), 또는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신규영업준비원가)로 구성된다.
    ⑵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⑶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우편 주문 카탈로그 포함)
    ⑷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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