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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소득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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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513회   작성일Date 22-12-01 12:24

    본문

    Q. 당사는 샌드위치 및 빵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2020년도 남양주시에 청년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창업 이후 2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에 제품의 매출증가 등으로 추가적인 생산설비의 확충이 필요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제2공장에서 생산할 제품 또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샌드위치 및 빵류 등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2공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제2공장 가동 후 기존 남양주사업장의 사업자에 종된 사업장을 등록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제2공장(사업의 확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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