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20세 이상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934회   작성일Date 23-02-16 10:59

    본문

    Q. 만 2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 교육비를 부모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일부 예외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9조의[특별세액공제]제3항
    7f8e4f0efbeb7e3536ca4b563ba9c6e8_1676512796_060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