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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등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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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213회   작성일Date 23-02-02 22:27

    본문

    Q. 본인의 배우자는 개인사업자이며, 2022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방역지원금을 2회에 걸쳐 400만원 (100만원 + 300만원), 손실보전금을 600만원 받았습니다. 이 외의 소득은 100만원 이하인데, 이러한 경우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및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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