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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소비성서비스업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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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63,571회   작성일Date 23-02-01 14:03

    본문

    Q.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만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용증대(29조의7 1항;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30조의4 1항;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방법


    A. 조특법 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조특법 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2조의3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성서비스업 고용인원 증가 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그 외의 사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소비성서비스업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론 맞지 않으나, 현행 조특법에서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만 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 전체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밖의 사업의 주된 사업인 경우 그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증가된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규정만 보면 중소기업이 소비성서비스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의 고용증가분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어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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