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세무회계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법인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863회   작성일Date 23-01-31 15:27

    본문

    (1) 연구개발ㆍ인력개발의 정의(조특법 §2①)
    ○ (연구개발)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
    ○ (인력개발)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3)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 (1) + (2) + (3)
    230130s-2.gif
    ① 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등
    ②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등
    ③ 일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4b0b51306693fa988fd21b681385ee8_1675146461_299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