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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정법인거래 증여의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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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1,927회   작성일Date 22-12-29 15:16

    본문

    Q. A법인(갑 50%, 을49%, B법인 1%)이 B법인에게만 2억원을 배당하였습니다. B법인의 주주는 A법인의 주주인 을(70%)과 을의 친동생(30%)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인 을이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게 재산(용역)을 증여하거나 현저한 저가, 고가 거래 등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래 심사청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증, 조심-2020-중-0019, 2020.03.12
    [제목]
    증여법인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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