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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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 부족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재산상속46014-2087,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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