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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전문직종 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필요경비 인정 특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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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839회   작성일Date 24-06-16 22:23

    본문

    Q. 2021년부터 전문직종 사업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화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기간이 2023.07.01 ~ 2024.07.01 일 때, 2024년 보험갱신 시 새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미가입기간인 2024.01.01~2024.06.30 까지는 50% 경비인정되고, 가입한 시점인 2024.07.01 부터는 100%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당시 부칙이 있었으나, 2024년 중 자동차 보험의 만기 도래시에는 별도의 유예규정이 없으므로 2024.1.1.부터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자가 연도 중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전용보험 미가입한 기간 동안,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즉, 전문직 사업자의 1대의 차량은 업무사용비율금액만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1대 초과분은 전용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은 0%, 전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은 업무사용비율금액만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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