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퇴직금을 지급한 후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선지급한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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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의 직원이 퇴직하여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직금을 과소하게 받았다고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해당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퇴직이란 법인과 임직원간의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그 사실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 제도46013-423, 2000.11.18,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법인, 제도46013-423,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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